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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9. 202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처벌 법개정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2020. 6. 2. 개정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었는데,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 소지죄에 대해서 벌금형이 아예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      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020. 6. 2. 개정 전 아청법 참조]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후 아청법 참조]








아청법은 2020. 6. 2. 개정이 되면서 공표한 날 당일에 바로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이 2020. 6. 2. 이전이라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으나, 6. 2.부터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선고받을 수 있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 소지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설령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고, 그 행위가 단 한번에 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썸네일을 통해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교복을 입고 있다거나 누가 봐도 미성년자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이를 호기심에서라도 다운을 받거나 시청하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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