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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9. 2022

선고유예 요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재판 형사사건

성범죄






형사재판에서 무죄 다음으로 가장 선처를 받는 판결은 선고유예입니다.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해준다는 것이지요.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면 전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죄질이 나쁘지 않은 경우와 같은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지요.


어떤 형을 유예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자면, 선고유예 요건이 1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을 선고할 때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통상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할 것이 예상될 때 이러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을 잘 따져보아,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피시는 게 중요합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2(보호관찰)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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