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재판에서 무죄 다음으로 가장 선처를 받는 판결은 선고유예입니다.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해준다는 것이지요.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면 전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죄질이 나쁘지 않은 경우와 같은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지요.
어떤 형을 유예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자면, 선고유예 요건이 1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을 선고할 때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통상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할 것이 예상될 때 이러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을 잘 따져보아,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2(보호관찰)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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