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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5. 2022

국가공무원법 품위유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



원고는 9급 지방행정서기보로 최초 임용된 후 행정사무관, 4급 서기관으로 승진까지 하여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입니다.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같은 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총 17차례에 걸쳐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성적 의미가 내포된 언행을 하고, 4차례에 걸쳐 소속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거나 주말 공유일에 특근매식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관용차량을 사적용도로 3회가량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징계의결과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경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원고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이례적이고 신빙성이 극히 낮아 믿기 어렵고, 징계사유 중 일부는 

피해자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언행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이 상관인 원고로부터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원고를 모함하거나 어떠한 부가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사건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은 직접 듣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과 특별히 모순·저촉되는 정황이 없다. 원고와 피해자들의 '상하관계 내지 갑을관계'라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각 위반행위 이후 피해자들의 태도가 특별히 달라진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각 진술의 신빙성을 재척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저긍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피해자들은 원고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성적 불쾌감·모멸관·수치심·참피함을 느꼈다. 소림끼칠 정도로 놀랐다. 성적 착취로 느껴졌다. 성희롱으로 받아들였다. 여성을 성적 노리개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원고의 치근덕거림은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로서 상당히 불쾌하였다. 듣기가 상당히 거북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성적으로 접근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하니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다. 앞서 본 성희롱의 정의와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각 위반행위는 설령 그 당시 원고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고 부수적으로나마 친근감의 표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내지 성폭력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게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강등처분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는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자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는바, 직원들의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상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고 기관 내 성희롱을 방지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소위 업무상 갑을관계에 처해 있음을 이용하여 5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자 4명에 대하여 총 17회에 걸쳐 성희롱 또는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수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에게 직무 외 사적 노무 제공을 지시·요구하거나 주말에 특근매식비를 사적 용도로 지출하고 관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같은 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행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과실의 경중, 피해의 정도, 직장 내 원고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접수된 후 원고가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진정한 용서를 받아내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원고의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다른 유사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보다 더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사건의 경위 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바, 징계양정의 결과만을 단순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처분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징계 양정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 얼마동안의 기간동안 몇회나 하였는지, 

피해자가 몇명인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https://youtu.be/HrT59LzHFZ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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