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상담을 하다 보면 "무죄주장을 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합의 얘기 꺼내면 안되는 게 아니냐?"
거나, "합의를 논한다는 거 자체가 유죄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무수히 받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차치하고,
일단 잘못한 행동이 맞다면 당연히 사과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형사고소까지 된 사안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유죄 주장이든 무죄 주장이든지 말이죠.
저희 사무실에서는 합의를 한 이후 혐의없음(무죄) 처분을 받거나, 합의 노력을 하였는데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면서 합의 얘기를 하면 불리해진다거나,
합의 얘기를 하는 것이 자백이라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사관이나 검사, 판사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용서한 사건은 더 너그러운 시선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는 법을 들이대며 싸우고 따지는 것보다
상식적인 선에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책일 때가 많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