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오늘 저희 사무실에 방문상담을 한 의뢰인이 저에게
통매음 유죄가 되었을 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하는 게 걱정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문의하신 내용은 벌금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될 거 같은데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니까 무조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인터넷이랑 유튜브 다 찾아봤어요...
요즘은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직접 유튜브에서 설명도 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는 아직도 많구나 싶어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통매음 벌금형 선고되었을 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신상정보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오픈채팅방이나 목소리톡, BJ에게 단 댓글로 인해 고소를 당한 사건들은,
대부분 상대에게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을 던진 경우입니다.
이런 때 전과도 없고 특별히 내용이 너무나 혐오스럽다거나 하는 사정이 없고,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도 없는 경우라면 통상 벌금 100~2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물론 이것은 캐바캐이므로 일반론으로 듣고 넘기시면 됩니다.)
따라서 몇마디 말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고, 전과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을
예상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신상정보 등록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됩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은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자의 아래 정보를 관할 경찰소에 제출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이때 등록은 수사기관 정보상 등록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찾아볼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같은 곳에 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령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주변에서 다 알겠지' 하며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1년에 한 번씩 신상정보를 등록하러 경찰서에 직접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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