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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9. 2022

성폭력범죄 '강간', '준강간' 처벌 수위에 관하여

성범죄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애초에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구속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강간죄와 같이 징역형만을 법에 정하고 있는 범죄에서 합의는 구속이 되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성관계를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 범죄인데,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거나 잠이 들어 있어 저항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합니다. 대부분 고소인은 이 두 범죄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는데, 법정형이 동일하고 수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죄명을 정정하기도 하므로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하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편 2명 이상의 가해자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특수강간이나 주거침입강간의 경우에는 법정형을 7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들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통상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통상 5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떠한 범죄가 얼마나 처벌받게 되는지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범행이 일어난 당시(범죄행위 시)에 해당 법규가 예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법을 개정하며 그 처벌수위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당했던 당시에 적용되던 법정형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혹은 벌금형이 가능한지가 달라집니다. 또한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죄질이 나쁜지 여부에 따라서도 다르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은 끝나 봐야 정확히 아는 것이고, 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처벌수위에 대한 안내는 참고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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