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강간보다는 훨씬 넓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이고, 죄질이 크게 나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재판 도중에 합의가 된다면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이때 죄질이 나쁜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떤 부위를 만졌는지도 매우 중요한데, 죄질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 추행의 고의를 가진 것이라 확신하기 어려운 때, 예를 들어 힘내라며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을 잡은 경우를 뜻합니다. 대부분 피해자가 입은 옷 위로 접촉을 한 경우입니다. 반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는 때란 이와 반대로 추행의 고의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이나 성기와 같은 부위를 만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아무리 피해자의 합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죄질이 크게 나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예상되고, 합의가 된 경우에는 벌금형에서 선고유예까지 예상됩니다. 반면 죄질이 나쁜 경우 피고인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실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예상할 수 있고, 합의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군형법상 강제추행(군인등강제추행)이나 주거침입강제추행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강간죄의 처벌수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 어려우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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