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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9. 2022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착취물제작 등 처벌 수위에 관하여

성범죄




불법촬영 혹은 몰카범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이고, 죄질이 크게 나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재판 도중에 합의가 된다면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이때 죄질이 나쁜지 여부는 어떤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떤 부위를 어떻게 촬영하였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옷을 입고 버스정류장에 서 있거나 지하철에 앉아 있는 경우 혹은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모습을 찍는다거나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거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옷을 입고 버스에 서 있는데 레깅스와 같이 몸매 라인이 도드라진 것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다리 사이로 몰래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 찍는 경우도 있으며,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몰래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똑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여도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인지,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인지, 특수한 각도를 이용한 것인지, 피해자가 무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인지 여부는 모두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촬영 횟수가 한 번에 그친 것인지 여러 번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언제 삭제하였는지, 해당 영상물을 자신만 소장하고 있었는지도 따져 본다. 한편 영상물을 타인에게 공유하였는지 여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옷을 입고 있는 영상물이고, 유포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선고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영상이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구속이 될 여지가 있으며, 특히 해당 영상을 유출한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착취물제작죄는 이름이 거창하고 멀게만 느껴지지만 최근 들어 생각보다 흔히 접할 수 있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상대의 몸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발생하고, 성착취물제작죄는 벌금형이 없고,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성착취물제작의 피해를 당하게 되면 즉시 해당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신고는 해당 영상이 유포되어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성착취물제작의 피해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의 휴대전화, 데스크톱, 노트북, 외장하드 및 외부 저장장치를 압수하거나 임의제출로 받아가 포렌식 작업을 하게 되며, 해당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었는지 다른 촬영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합의를 할지 여부가 고민된다면, 일단 해당 영상물이 유포되었는지 다른 영상물은 없는지 수사기관에 문의를 한 후에 결과를 알게 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진행 상황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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