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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9. 2022

[#01] 강간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범위

성범죄






① 피고 A는 원고 X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위협하여 원고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여 원고를 1회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② 피고 B는 채팅어플로 알게 된 원고 Y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원고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원고의 입에 집어넣고, 원고가 “안 하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고의 가슴과 어깨를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회 간음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쉽지만, 형사재판에서 반드시 유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내세워 민사법정에서 다툰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판결문을 원용하여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피해금액을 입증하는 것은 원고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만 입증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해당 불법행위로 인해 자신이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은 쉽게 말해, 돈을 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해당 불법행위의 손해가 청구금액에 해당한다는 입증도 추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형사 사건에서 형량이 높다고 꼭 그에 비례해서 손해배상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형을 인정받고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은 배상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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