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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9. 2022

[#02] 강간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범위

성범죄



① 피고 A는 원고 X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위협하여 원고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여 원고를 1회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② 피고 B는 채팅어플로 알게 된 원고 Y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원고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원고의 입에 집어넣고, 원고가 “안 하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고의 가슴과 어깨를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회 간음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①의 경우, 법원은 “피고는 위 강간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피고가 위 강간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었고, 그 형사재판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강간범행을 자백하였던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강간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강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성매매를 한 다음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위협·폭행하여 강간한 점,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20대 초반에 불과한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②의 경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 및 내용, 원고과 피고의 나이 및 관계,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8,000만 원으로 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적은 형을 받은 ②사건에서 배상액은 오히려 훨씬 높게 인정된 것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는지 범행 수법이 잔혹한지, 피해자가 여럿인지 혹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심각한지 등 여부를 따지면서 주로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이 사람을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 선처해 줄 이유가 있는지에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사재판의 경우, 해당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가 중심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가해자에게 전과가 많아 강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원고인 피해자 본인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 그 피해액과 위자료 등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이라면 피고인이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더 많은 합의금을 주고라도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고인의 처벌수위와 비례하여 손해액이 자동으로 추정되지는 않으며, 원고인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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