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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9. 2022

강제추행 손해배상 인정범위 및 고소대리인 변호사선임비용

성범죄





① 피고 A는 원고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숙소인 대학교 기숙사에 찾아가 원고의 침대에 누운 다음 피고를 방에서 내보내기 위해 일으켜 세우려는 원고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원고의 허리를 끌어안고, 원고의 반바지 속에 손을 넣으려 원고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② 피고 B는 원고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두 사람은 소맥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함께 걸어가던 중 피고가 원고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술에 취한 원고를 부축하여 호텔로 들어간 후 잠에서 깬 원고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로 키스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③ 피고 C는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사장이고 원고는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양손으로 원고의 손을 잡아 끌어당긴 후 손등과 손바닥을 쓰다듬고 만지고, 원고의 어깨를 잡아당겨 안고, 원고의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총 네 차례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①의 경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②의 경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각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③ 사건에서 위자료를 3,000만 원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총 네 차례나 추행이 반복되었고, 

피고에게 상당한 경제력이 있었던 점, 그리고 상대가 거래처 직원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다1234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얼마의 위자료가 인정되는지는 단순히 범죄혐의나 처벌수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면서 고소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고소대리인 변호사선임비용을 손해로 주장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고소사건에서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법제의 현실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범죄혐의에 대한 고소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 상당액을 피고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대법원 96다27889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여 고소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해당 사건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의 치료비와 같은 실질적인 손해,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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