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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9. 2022

[#01]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상손해배상 인정 범위에관해

성범죄







① 피고 A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원고의 가슴 등 상반신을 무단으로 약 2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해외 사이트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② 피고 B는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친구인 원고를 초대한 후 피고 소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작동시킨 상태로 변기 맞은편에 있는 욕실장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원고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긴 셔츠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는 아니하여 미수로 그쳤습니다. 피고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에다가 피고의 가해행위 경위 및 수법, 행위 후 정황, 아울러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과 생활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라며 ①의 경우 2,000만 원의 위자료를, ②의 경우 900만 원의 위자료를 각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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