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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9. 2022

[#02]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상손해배상인정 범위에 관해

성범죄




③ 피고 C는 원고와 교제를 하다가 2014년경 헤어진 사이입니다. 피고는 2014년경 원고의 집에서 함께 성관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할 것을 원고에게 여러 차례 제안하였고, 원고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다가 한 차례 촬영에 응하였습니다. 원고는 촬영 직후 피고에게 이를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도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만 삭제하였을 뿐 구글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되었고, 피고는 이를 확인한 후 즉시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한편 네이버 클라우드에도 저장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경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수십 개 사이트에 수백 회 유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동영상을 피고가 유포하였음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피고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③의 경우 피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원고가 촬영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동의 부분에서 죄가 인정되지 않고, 이후 동영상 유포의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피고가 유포한 것인지, 피고도 모르는 사이에 유포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행위가 법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떠나, 어찌되었든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저장·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피해 발생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동영상이 유포된 경위는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동영상 촬영 직후에 원고와 이를 바로 완벽하게 삭제하기로 합의하고도 구글 드라이브에 연계 저장되어 있는 위 동영상까지 완전하게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외장하드를 비롯해서 네이버 클라우드까지 확장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유출될 경우 원고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사건 동영상을 무려 세 곳의 저장소에 분산 저장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제삼자의 해킹이나 외장 하드 분실 등으로 위 동영상이 용이하게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와의 합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이고 나아가 위 동영상 유출을 원고가 직접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 위 동영상의 폐기와 관련하여 매우 심각하게 부주의한 행동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과 초상권 및 사회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가해자가 수사 도중 혹은 형사재판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 피해회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인 망인은 약 1년간 직원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샤워부스 안에 스마트폰을 설치하여 직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은 자신의 행위가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자살을 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인 해당 법인의 직원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각각 1,300만 원씩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법원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 비율로 해당 금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간혹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가해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가해자가 처벌도 받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진행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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