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Apr 19. 2022

[#01]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중노

성범죄





A는 공공기관인 법인에 입사하여 약 2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A는 기혼의 여성 직원에게 “피곤해 보이는데 어젯밤에 남편하고 뭐했어?”와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수시로 하고, 미혼의 신입 여성 직원이 연차를 쓰자 “남자 친구가 있다는데 임신한 거 아니

냐.”라며,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A는 남자 직원에게 발기부전

 환자가 핀을 박은 사진을 보여 주며 “너는 이런 거 안 넣어도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단은 A의 성희롱, 갑질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를 진행한 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를 들어 A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이를 A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A는 공단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재심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A의 재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A는 자신에 대한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노위에서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는 이러한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초심판정과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 A의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A는 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성희롱’은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만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은 물론 일반 회사원의 경우에도 사내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우나 사내 징계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중징계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s://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02]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상손해배상인정 범위에 관해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