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Apr 19. 2022

국가공무원법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강등처분 취소

성범죄







원고는 9급 지방행정서기보로 최초 임용된 후 행정사무관, 4급 서기관으로 승진까지 하여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입니다.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같은 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총 17차례에 걸쳐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성적 의미가 내포된 언행을 하고, 4차례에 걸쳐 

소속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거나 주말 공유일에 특근매식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관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3회가량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징계의결과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이례적이고 신빙성이 극히 낮아 믿기 어렵고, 징계사유 중 일부는 피해자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언행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이 상관인 원고로부터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원고를 모함하거나 어떠한 부가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사건을 꾸며 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은 직접 듣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과 특별히 모순·저촉되는 정황이 없다. 원고와 피해자들의 ‘상하관계 내지 갑을관계’라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각 위반행위 이후 피해자들의 태도가 특별히 달라진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라며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피해자들은 원고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성적 불쾌감·모멸감·수치심·창피함을 느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랐다. 성적 착취로 느껴졌다. 성희롱으로 받아들였다. 여성을 성적 노리개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원고의 치근덕거림은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로서 상당히 불쾌하였다. 듣기가 상당히 거북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성적으로 접근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하니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다. 앞서 본 성희롱의 정의와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각 위반행위는 설령 그 당시 원고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고 부수적으로나마 친근감의 표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내지 성폭력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강등처분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는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자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는바, 직원들의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상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고 기관 내 성희롱을 방지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소위 업무상 갑을관계에 처해 있음을 이용하여 5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자 4명에 대하여 총 17회에 걸쳐 성희롱 또는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수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에게 직무 외 사적 노무 제공을 지시·요구하거나 주말에 특근매식비를 사적 용도로 지출하고 관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같은 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행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과실의 경중, 피해의 정도, 직장 내 원고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접수된 후 원고가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진정한 용서를 받아내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원고의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다른 유사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보다 더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사건의 경위 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바, 징계양정의 결과만을 단순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처분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징계 양정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 문제되는 행위가 몇 회나 반복되었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 주변에 이야기를 하거나 자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고, 비슷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함께 신고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s://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02]직장내성희롱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