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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9. 2022

[#01]디지털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성착취물 제작

성범죄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을 활용한 성범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된 영상이나 사진 및 정보들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 추행을 하였다거나 하는 건 범죄행위 당시에 한정되지만 관련 영상이 촬영되어 유포된다면 평생 피해가 반복·확대·재생산될 위험이 큰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여자고등학교에서 학부모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이성교제를 하면서 놀이나 추억처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도록 교육을 시켜 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상상도 해 본 적이 없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은 밥 먹을 때 휴대전화를 열어 음식 사진을 찍듯이 사진을 찍는 게 일상화가 되어 있고, 실제로 촬영에 있어서 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인 사이에서 동의하에 영상을 찍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 전송해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어른이 되고 나면 해당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을지 불안함에 떨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불문하고 절대로 추후에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나 사진은 촬영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관련 영상물을 온라인에서 모두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고, 유포가 되지는 않았어도 언젠가 유포되지 않을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남학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동의하에 촬영을 하고 삭제를 하였음에도 수년이 지나 갑자기 고소를 당해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니 애초에 문제가 되는 영상이나 사진은 촬영을 하지 않아야 하고, 이런 내용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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