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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9. 2022

[#02] 디지털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성착취물제작

성범죄




최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고 연인이나 특수한 관계인 경우에는 특정 신체부위를 가리키며 “○○ 사진 보내 줘.”와 같은 말을 하여 해당 부위 사진을 받는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강요나 협박도 아니고 단순히 “사진 보내 줘.”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합니다.



최근에는 노예놀이라고 하여, 채팅을 통해 일방이 시키는 대로 행위를 하는 ‘놀이’가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횡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난이나 놀이라는 핑계를 대고 위와 같은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한두 번의 대화, 그리고 사진 전송만으로도 기소되고, 심지어 가해자가 같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건 놀이예요. 가해자가 저에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사진을 보내 달라면 보내 주면서 노는 거예요.”라는 진술이 있었으나 유죄로 인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성적으로 착취당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경우에도 해당 범죄가 성립되어 가해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그만큼 피해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피해자는 아직 미성년자여서 자신이 촬영한 신체의 사진이 유포될 위험성을 인지하거나 성적수치심과 같은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 장난으로 성관계 영상을 동의하에 촬영한 후 수년이 흘러 남자친구가 해당 영상을 유포했을까 봐 두려움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강요에 의한 것인 때는 물론, 단순히 호기심이나 놀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여서는 안 되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나 복제가 쉬워 한 번 퍼지게 되면 모두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이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더욱 돌이킬 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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