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Apr 19. 2022

준강간 민사상손해배상 인정범위 -불법행위 손해배상

성범죄

  



① 피고 B는 서울 강남구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원고 A가
    
술을 마시다 술에 만취하자 A를 모텔로 데리고 간 후 간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죄로 기소되었고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② 피고 D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직장동료 원고 D가 술에 만취해 모텔에서 잠든 것을
    
이용하여 준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며, 

법원은 ①의 경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②의 경우 4,000만 원의 위자료를 각 인정하였습니다.



②의 경우 위자료 금액이 더 높게 나온 이유에 대해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준강간 행위의 태양,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였다고 설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준강간의 피해자인 원고가 계속하여 병원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무죄주장으로 일관했던 점, 원고는 피고와 같은 직장에 다니던 기간 중에 준강간 피해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된 사정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이렇듯 같은 범죄 혐의가 같고 징역형에 큰 차이가 없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02] 디지털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성착취물제작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