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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9. 2022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주의

성범죄


원고가 2016년 4월경 피고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당하여 2018년경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이후 2019년 9월경 피고는 혐의가 인정되어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원고는 형사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9년 10월경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손해를 안 날인 2016년 4월경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인 2019년 4월경에 시효로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관련 형사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었고, 변호인이 2018년경 원고 측 대리인 변호사에게 합의의사가 없는지 문자로 질의한 것이 있어, 이것이 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유사강간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2016년 4월경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문자 메시지는 그 작성주체, 수신대상, 그 내용이 모두 피고의 이 사건 유사강간 범죄에 대한 형사 사건의 변호인이 원고의 형사 사건에서 법률상 대리인에게 형사 사건에서의 합의나 피고의 형사절차에서의 선처에 관한 의향을 묻는 것인 점,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급 액수나 손해의 내용에 관한 쌍방 간의 언급은 일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도 이 사건 메시지를 전후에 원고에게 돈을 공탁한 바는 없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 채무의 승인 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없다.”라며, “이 사건 유사강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대원칙을 품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형사 사건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 사건에서 5,000만 원의 배상금을 받을 생각이었겠지만 결국 피해배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송을 하기 위한 비용만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된 셈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래 지난 사건에 대해 고소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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