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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9. 2022

울산지방법원 항소심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 판례

성범죄






피고인 A는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여성 X가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 를 통해 들어가

X가 남성B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X, B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X, B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A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원룸 침입 당시의 계절(여름)과 시각(06:40경),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할 때  X, B가 아직 잠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내밀한 옷차림으로 함께 있을 것 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침입 직후  B는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이고  X는 속옷만을 입은 채 밀착하여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촬영을 계속한 점,  X의 경우 이불로 몸을 감싸긴 하였으나 속옷을 입은 상반신 일부와 무릎 이하 맨 다리가 그대로 촬영되었고,  B의 경우 팬티만 착용한 전신이 촬영된 점,  X는 촬영 사실을 안 직후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회피하였는데, 피고인과 장기간 혼인관계에 있었더라도 이미 한 달가량 별거 중인 데다 피고인도 그 무렵  X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각의 지극히 비정상적인 침입행위 및  B와 함께 내밀한 공간에 함께 누워 있던 상황 등에 비추어  X가 수치스러움과 공포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던 점,  B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더라도 노출된 정도에 비추어 그 촬영행위가  B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으리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노출은 오로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침입행위에 이은 촬영행위로 유발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X, B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 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누구의 어떠한 모습을 촬영하였는지가 쟁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장면이 문제가 되는지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만나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사진이나 영상은 복사를 해오거나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사건을 담당해본 변호사가 아니라면 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직접 담당한 사건이 많은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고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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