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취업·운영 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경찰서(형사과)에 직접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 이용
③ 취업자 본인의 조회 신청 방법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허가증 등 기관 증명 서류와 함께 경찰서(형사과등)에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 취업·운영 예정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조회하여 성범죄경력회신서를 제출한 경우 경력조회 한 것으로 갈음
■ 근무 중인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점검·확인
점검·확인 의무
행정 기관은 연1회 이상 관할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하는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 확인·점검
제6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법 위반 시 조치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