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는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대부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A는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7.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출의뢰인 X에게 전주 B가 2억 5천만원, 전주 C가 2억 원, 전주 D가 1억 5천 만 원 등 합계 6억원을 X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대여하도록 중개함으로써 대부중개업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제3조 참조
A는 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A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2013.년 경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대부업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위 판결의 범행과 원심판결 범죄사실은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포괄일죄는 ①수 개의 범죄행위가 있는데, ②각각의 행위가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고, ③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졌으며, ④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범죄행위가 연속되었고, ⑤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포괄일죄는 말 그대로 '일죄', 계속된 범죄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의 사실상 판결 선고시까지 행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한 것과 같이 보아 면소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행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에 나타난 상호와 같은 상호로 대부중개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인바, 그 범행 수법이나 범행 기간, 피해 법인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도11752 판결 참조
결국 재판부는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 판결은 이를 간과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A에게 면소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실질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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