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는 호텔신축을 하는 고소인 X에게 6개월 후 이자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억 5천만 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2억 원을 대여하고, 위 변제기한 무렵 고소인으로부터 위 호텔 상가를 분양 받기로 하면서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3억 5천만 원을 그 분양계약 청약금에 충당함으로써, 연 25%를 초과한 150%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았다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이자를 보장받았을 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 계약이 투자약정이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그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다33607 판결문 참조
고소인은 호텔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일 지급한 매매예약금 외에 약 4억원에 달하는 매매계약 보증금 중 2억원 가량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동업자인 V에게 투자자를 물색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A를 소개받았고, 이에 고소인과 V와 A는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서를 확인한 후 A가 고소인에게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상 이자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라고 정의되고, 이율은 이자액을 확정하는 기준으로서 원본 사용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하여 정해지는 것인바,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에는 이자 또는 이자율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이 단지 '원금란'에 위 2억원 및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합한 총액 3억 5천만 원이 기재되어있을 뿐만 아리나 차용금의 용도에 관한 명시적 기재가 있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고소인이 투자자인 피고인을 안심시키려는 목적으로 이익금을 원금과 함께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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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해당 금원의 성격이 사실상 투자금인 경우,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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