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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휴대전화 소액결제깡 대부업법위반 무죄

형사/수사



A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희망자들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다음 선이자를 공제한 210,500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원금은 대출희망자들의 휴대전화 사용료 납부일에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도인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휴대전화 소액결제깡’의 방법으로 대부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A는 2016. 3.경부터 2020. 5.경까지 총 6,200여회에 걸쳐 합계 약 14억 원을 대부해 줌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의 경우 대출의뢰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휴대전화 소액결제방식을 통한 물품 구입은 단지 돈을 빌리기 위한 형식적인 수단일 뿐 진정한 목적은 A로부터 일정한 돈을 빌리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사용요금 결제일에 통신요금과 함께 소액결제 방식을 통해 구입한 물품대금을 그들이 가입한 휴대전화 통신사에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부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요.


그러나 A는 대출의뢰자들로부터 그들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방식을 통하여 구입한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실제 매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신용카드깡’과는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A는 대출의뢰자들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해주었고, 이와 같이 다시 매입한 물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이윤을 남긴 것이고, 대출의뢰자들에게 직접 대출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기다 A가 대출의뢰자들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방식을 통하여 구입한 물품을 매입할 당시 이자나 변제기 등 대부조건에 대해 전혀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그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것도 아니어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A와 대출의뢰자들 사이에는 자금융통이 끝나면 더 이상 양자 간의 채권ㆍ채무 관계 등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대출의뢰자들과 그들이 가입한 휴대전화 통신사 사이의 채권ㆍ채무관계만 존재하게 되는바, A와 대출의뢰자들 사이에 자금의 융통행위는 존재하나 이를 변제하는 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대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A의 행위는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설명에 의아해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사건 행위는 대부업법위반에 대해 무죄로 선고되었을 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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