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중고거래가 점점 늘어나면서 관련 사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는 네이버 카페에서 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약 3개월간 총 1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 정도를 송금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다수의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종료하고 석방되자마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양한 종류의 물품 거래를 빙자한 범행을 저질러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금액 합계가 1,000만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인 반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수법의 사기 전과가 10여 회에 이르고 실형을 복역한 후 교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누범 기간에 재범하는 형태를 반복해 오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 역시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보름이 안 된 누범 기간에 시작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양형의 이유로 설시한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 그리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지 여부 가 사기죄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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