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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연인 간 금전대여 사기 징역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수사




A는 연인 X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급히 처분해야 하는데 덩어리가 크다보니 잘 매매가 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부도가 날 위기상황이라 이 집을 내놓았다. 돈을 빌려주면 집을 처분하고 바로 갚겠다.’며 5억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해당 아파트는 다른 사람의 소유였기 때문에 A가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사기로 인해 얻은 금액으로 적용조항이 달라지는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며, 50억 원 이상일 때는 동조 동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기죄처럼 피해내용이 금전적인 손해인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되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사기죄의 경우 잔존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때에는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변제하여 남은 피해금액을 1억 원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A는 판결선고시까지 피해금을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A가 전과 없는 초범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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