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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9. 2022

유사강간으로도 고소했는데 강간미수로만 기소된 이유?

성범죄







오늘 어떤 피해자분이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오셨는데, 그분이 궁금해하시던 내용이 있어서 블로그에 소개해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협박을 하며 강간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사강간도 같이 당했다고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기소되어 공소장을 열람하여 보게 되었는데, 죄명이 강간미수 하나만 쓰여있어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보니 가해자가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는 겁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가 선임한 전관 변호사가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의 죄를 하나 없애준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당장 자신도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한 마음에 저를 찾아왔던 것이지요.




공소장 내용을 확인해 보고 피해자가 걱정할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며, 이는 일반적인 의율 문제라고 유사한 사례의 검사 의견서를 보여드리며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제추행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다른 강제추행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가 강간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어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강간 범행이 미수에 이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4도17372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진술에 의할 때 피의자가 자신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밀어 눕피고 몸 위에 올라타 가슴,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까지 삽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는 강간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강간미수죄만 성립하고 유사강간죄는 흡수된다.


- 관련 사건에서 제출된 검사 작성 의율관련 의견서 내용 중 -





결국 유사강간은 유사강간을 하고 싶다고 의도한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것이고, 강간을 하고 싶어서 강간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한다면 강간죄로만 사건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형사법은 범인이 어떠한 의도(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를 제일 중요하게 따지기 때문이지요.




한편, 이러한 사건의 경우 유사강간으로 따지자면 기수인데, 강간으로만 보니까 미수로 인정되었다고 죄가 가벼워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장 내용에 보면 죄명은 강간미수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사강간 행위에 대한 내용도 명시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미수로서 감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사강간 기수에 준하여 처벌이 됩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결론이지요. (참고로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징역,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강간의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많은 변호사들도 헷갈려할 만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될 정도니까요.

따라서 유사강간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피해자가 그러한 내용을 진술까지 하였는데 실제 공소장에는 강간미수만 적시가 되어있다고 하여서, 피고인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변호사가 요술을 부려준 것이라 생각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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