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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9. 2022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많이 내면 도움이 될까?

성범죄






의뢰인들 중에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반성문의 경우 낼 수 있는 한 내시되,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문을 쓰고자 하는 경우, 방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고통스럽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구치소마다 방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어떤 의뢰인은 반성문만 쓰려고 하면 다른 수형자가 괴롭힌다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수형자가 반성문을 못쓰게 물리력을 쓰거나,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제가 접견 왔을 때 하나씩 쓰시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무리해서 반성문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반성문 많이 쓴다고 죄가 감경될 거 같으면 반성문 하루에 100통도 더 쓰죠.

그런데 반성문 많이 쓴다고 법원이 반성한다고 보고, 반성문 안 쓴다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반성을 한다.'는 건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혐의점을 인정하거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점에 대해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그러한 태도를 취했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지, 반성문 몇장 냈는지로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물론 간혹 자신의 혐의도 인정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반성하면서 반성문도 하루가 멀다하고 법원에 제출한다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정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무리해서 반성문을 계속 써서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막말로 반성 많이 해서 판사한테 감동준다고 유죄 나올 게 무죄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ㅎㅎ)




결론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신경쓰셔야 할 부분은 어떻게 진술하고 변론할 것인지이지, 반성문이 아니므로 반성문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탄원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있어(혹은 재판을 받는 중이야).' 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탄원서 부탁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반성문이야 내가 노력해서 내 손으로 내 시간 들여서 쓰면 되지만, 탄원서는 남들에게 부탁을 해야하는 거니까 더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죠. 지인에게 어렵게 부탁했더니 거절당하기라도 한다면 마음까지 상할 수 있고요. 탄원서도 많이 받아서 내가 선처받을 수 있다면 100장도 더 내겠습니다만, 탄원서 많이 낸다고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임을 알렸을 때, 누군가가 선듯 탄원서를 써주겠다고 한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통사정을 하면서 무리해서 받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누가 탄원서를 써줬는지 안 써줬는지를 피해자가 일일이 알 수는 없으나, 그런 부분에서도 부담을 갖는 분들은 있으니까요. 특히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하는 경우라면 더 그렇겠지요.




그러니 굳이 부탁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리해서 탄원서를 받으실 필요는 없고, 도와주겠다는 분이 있으면 감사히 받아 제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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