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고인은 2017. 초 ○○모텔 ○○○호에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피고인은 당시 매우 억울해하였고 심지어 울먹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나는 정말 강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변호사사무실을 몇군데 다녀봐도
다들 '인정하고 합의해라.'는 말만 해주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요. 무죄로 꼭 좀 해주세요...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옆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먹은 이후부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이후에는 모텔방에서 술을 먹고 있는 장면이 잠깐 기억난다. 이후에는 누워있는데 성기가 너무 아파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결같이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그것 자체만으로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모텔 안에서 움직인 동선과 시간을 철저히 분석하였고,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①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자신이 가야할 방향을 인지하고 모텔방을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는 점
②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이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결국 재판부는 저희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경우 의식적으로 한 행동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상태,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중략)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체로 성범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블랙아웃'으로 "잘 기억이 안난다"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관계 전후의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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