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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

형사/수사



"제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피의자나 피고인과 상담을 하면 '어떻게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성매매특별법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성매매특별법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만났습니다. 그분도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더군요.




제가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행유예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닌 때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매매특별법위반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이번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의 선고 시점에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인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지 이전의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결국 새로운 범죄의 범행시점, 그리고 선고시점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하겠지요.





구속이 된다는 건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가족들과 얼굴을 마주하기도 매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담배는 물론 늘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평소 당연하게만 생각하며 누렸던 사소한 자유 조차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요.


구속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물론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동생을 홀로 돌보고 있던 중 갑자기 구속이 되는 분'도 있고, '월세를 못내 곧 쫒겨날 상황이었는데 구속이 되었다. 돌아가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을 거다. 눈앞이 캄캄하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구속이 되면,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면 변호인으로서 어떻게든 구속만은 면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지요.




수사 혹은 재판단계에서의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의 다툼은 아무 치밀하고 집요하게 이루어집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법리, 그리고 불리한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사와 재판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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