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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절차로 진행되는 가정보호사건

형사/수사


가정폭력 발생시 가족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건 처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는데요, 이러한 가정보호사건이 무엇인지, 그 절차는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사자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1.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가. 임시조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다음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검사는 가해자가 법원에서 결정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가해자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피해자의 임시조치 요청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2.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가.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⑥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위 임시조치는 중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나. 임시조치 기간



다. 가해자의 임시조치 결정 취소 또는 변경 신청

가해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피해자의 임시조치 결정 변경 신청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처분




1.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①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의 ②의 사유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위의 ①의 이유로 불처분 결정이 되면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취소되고, ②의 이유로 불처분 결정이 된 경우에는 이 결정이 확정된 때에 임시조치가 취소됨



2. 보호처분 결정



가. 보호처분 결정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①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④ 사회봉사·수강명령


⑤ 보호관찰


⑥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린 경우 이미 행해진 경찰이나 검사의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나. 보호처분 기간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 피해자 배상명령


법원은 보호처분 선고 시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이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라. 보호처분의 취소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②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마. 보호처분의 변경 및 종료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보호처분의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4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이해가 잘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가정보호사건의 특징을 쉽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목적이 아닌 가해자 행동 교정이 목적이다.


2. 가해자에게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3.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4. 전과에 남지 않는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닌 범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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