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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0. 2022

청소년보호법,아청법 위반 피해자합의 준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A는 미성년자인 X와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X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자신의 집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X는 저녁식사 후 A와 술을

마시기도 하였는데 이 때문이었는지 갑자기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이에 X는  A의 집 바닥에 쓰러지듯

이 눕게 되었습니다. A가 바닥에 누워 있는 X를 자신의 침대로 옮기게 되었는데, X는 자신이 깜빡

졸고 있는 동안 A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며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A는 당시 X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잠이 드는 바람에 X가 깰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자신도 침대에 누워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사건 당일 장시간 업무 준비를 하느라 몸이 피곤한 상태여서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의 약기운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보니 X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 깜짝 놀라 X를 깨우게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진행 도중 A는 X와 합의를 하였던 점이 가장 큰 정상참작의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검사는 다음과 같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외래진료기록부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약 2년 동안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을 처방받은 것이 확인되어 약기운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고소인과 피의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었다고 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후 더 이상의 진술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최초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고소인을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불기소이유서 내용 중 일부




많은 의뢰인들은 무죄주장을 하면 합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통상적으로는 합당해보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합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거나 반드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의사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고

사건에 응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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