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Apr 20. 2022

강간미수 혐의없음 실행의 착수

성공사례







A는 X에게 "같이 모텔에 가자"고 말을 하며 차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X는 A의 제안을 거부하며 차에서 내려 자신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후 X는 강간미수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미수(未遂)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종료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어떤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은 해당 범죄가 완성되지 못하였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미수라고 하는 것 또한 범죄의 실행에 착수가 된 이후의 단계에서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칼을 휘둘렀는데, 사람이 잘 피해서 맞지 못하였고 그래서 다치게 하지 못했다." 그런 경우 일단 상해를 입힐만한 실행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해미수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다치게 해야겠다 생각만 하고 칼을 휘두르기는 커녕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한다면 상해미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행의 착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서 원치않는 성관계를 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지요. 



만약 누군가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서 성관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이는 강간미수죄가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A가 같이 모텔에 가자고 말을 하였고, X가 거부하며 현장을 벗어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강간에서의 실행의 착수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강간 미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듯 미수범에 있어서도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범죄의 혐의점을 다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검사는 A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s://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청소년보호법,아청법 위반 피해자합의 준강제추행 무혐의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