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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0. 2022

성폭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성공사례





A는 클럽에서 X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연락처를 교환하고 연락을 하던 중 성적인 욕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X는 A가 자신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A는 X가 자신을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대답을 하여 흥분해서 지지 않으려고 이러한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이러한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A가 해당 욕설을 할 때 X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에게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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