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Apr 20. 2022

선후배 준강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성공사례





대학생인 A는 후배 X와 치킨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X의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X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X는 자신의 친오빠에게 A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는데, X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친오빠는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이에 X의 친오빠는 A에게 전화하여 욕을 하고 고소하여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A는 사건 당일 X와 술을 마신 후 X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있는 A의 주거지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X는 A의 부축을 받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A는  'X가 화장실을 이용한 후 A의 집에서 A와 한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A의 침대에 누웠고, A가 X에게 "해도 돼?"라고 묻자  X가 "괜찮다, 나는 남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다."는 등 이야기를 하며 동의하였고, 이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이후 X가 A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했고, A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말도 하였는데,

A는 X의 룸메이트에게 연락하여 X가 귀가하도록 데려다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도 A와 X는 1년 정도 서로 알고 지내며 약 7~8회 정도 성관계를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6개월 정도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X가 갑자기  페이스북에 자신이 A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글을 게시하고 자신의 친오빠에게 이 사실을 알려 친오빠가 주도적으로 고소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사건 당일 X가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목소리와 발음은 또렷해서 얼핏보면 멀쩡하였다는 X의 룸메이트의 진술이 있었고,  이  사건 직후 X가 A와의 성관계를 알면서도 이에 대해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A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사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X의 진술만으로는 X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가더나, A로서도 X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준강간의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 전후 상황들을 통해 자신이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역시,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시점 전후 상황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월해 집니다.




해당  사안에서 피해자는 사건 발생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라 보기 힘든 정황이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여러차례 피의자와   몇차례의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였고, 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자칫 중요한 점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든 혐의자든 형사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한후 사안을 대처하는것이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헤어진 애인 강간 사진 강요 혐의없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