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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0. 2022

헤어진 애인 강간 사진 강요 혐의없음

성공사례





남성 A와 여성 B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B는 A를 강간과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B가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중에는 처음 사귀기로 한 날과 사귀는 도중 다툰 날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와 B가 처음으로 사귀기로 한 날에 B의 주장처럼 A는 B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자연스럽게 한 성관계일 뿐이며, 강간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A와  B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A가 B와 사귀기로 한 날부터 거의 매일 상당수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는 B를 '자기'라고 칭하거나 B에게 '예쁘다', '좋아한다'고 말하였고, B역시 A에게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보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B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A와 B는 연인 관계를 지속하여 왔으며, 심지어 강간을 당하였다는 당일에도 저녁에  함께 데이트를 나간 사실이 있고, 다음 날까지 함께 시간을 보낸 이후 A가 B를 집까지 바래다 준 사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위와  같이 두 사람이 당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연인 관계를 유지한 점, 이 사건 후 같은 날 오후 두 사람이  다시 만나 B의 집이 있는 ○○○으로 같이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주장만으로 강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A는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에 B가 처음에는 거절을 하였으나, A가 계속 조르자 B가 승낙하여 사진을 보내주었다고 주장하며, B를 협박하여 사진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B가  제출한 녹취록 및 녹음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A가 B에게 트집을 잡아 다그친 사실이 있고, 이에 B가 신체  사진을 찍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취지로 말을 함에도 A는 계속하여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강제하듯이 말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B가 주장하는 여러 내용의 협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A가 B를 닦달하여 신체사진을 보내라고 한 것만으로 A가 강요의 수단으로 B를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듯  연인 혹은 애인 사이에서 있었던 성관계에 대해 추후 강간 등을 이유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등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보니  특히 문제가 되는 행위 이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떤 행동들을 하였는지, 관계가 지속되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어떠한 행동이나 말, 그리고 자료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혐의없음(무죄)이 인정되었는지, 여러 사례들을 다뤄보고 경험한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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