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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1. 2022

서울행정법원 영업정지처분취소 조정 변경명령

성공사례







A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구청은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A가 운영하는 호텔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코로나 등 사정으로 호텔 모텔 경영이 어려운 사정을 들어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가혹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2개월 10일로 줄이고, 당장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는 것이 어려운 A의 사정을 고려하여, A가 원하는 날짜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조정권고를 하였습니다.



A는 오랜기간 호텔업을 하여왔지만 성매매알선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깊이 반성하고 자백하는 등 사정이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구청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A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2개월 10일로 감경하고, A가 원하는 기간에 영업정지가 되도록 변경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영업정지처분이 나는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정상이나 여러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조정을 통해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구청과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https://youtu.be/sNc_r1Ruo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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