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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1. 2022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혐의없음 부천지청

성공사례






피의자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착취물을 B에게 판매한 대화내용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가공의 인물로 피의자 A가 1인 2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A의 주장과 더불어 A와 B가 접속한 페이스북 접속IP가 동일한 점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관련, 피의자 A는 타인에게 성착취물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관해서 역시 성착취물 제작 행위 이외에 소지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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