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의자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착취물을 B에게 판매한 대화내용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가공의 인물로 피의자 A가 1인 2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A의 주장과 더불어 A와 B가 접속한 페이스북 접속IP가 동일한 점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관련, 피의자 A는 타인에게 성착취물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관해서 역시 성착취물 제작 행위 이외에 소지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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