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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1. 2022

중앙지방검찰청 피의자 112신고 강간치상 혐의없음

성공사례




피의자와 고소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스스로 건네준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촬영한 사진을 보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궁하자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자신이 강간당하였다고 난동을 부리며 자해소동을 벌였고, 강간을 당하면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행동에 놀란 피의자는 다툼이 일어났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를 강간치상으로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사건 당일 촬영된 현장 사진 및 피의자가 112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와 피해자가 신고 직전에 서로 싸운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범행이 탄로나지 않도록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은 막고자 하였을 것임에도 오히려 피의자가 112에 신고한 점, 피의자는 심리생리검사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진실반응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강간치상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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