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아래 법원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상 범죄단체를 조직하려는 계획을 세운 후, 사무실과 집기 등을 구비하고, 중간관리책이나 상담원으로 활동할 인원을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인원을 철저히 관리하며 서로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가명을 사용하게 하고, 조직에서 빠져나가거나 귀국하지 못하게 관리합니다. 또한 범행을 발설하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협박하며 단체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사실관계는 살짝 변형하였습니다).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두목인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C’, ‘D’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건네받은 돈을 편취하는 전화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등은 위 범행계획에 따라 2018. 2.경부터 중국에 숙소와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대포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프린터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 등은 위와 같이 중국에 수개의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 ‘E’, ‘F’, ‘G’, ‘H’, 중간관리책임자인 팀장과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습니다.
콜센터는 관리책임자, 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B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해 피해자들의 계좌에 인출가능한 현금이 있는지 알아 낸 후(1차 전화), 그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국내인출팀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2차 전화) 것이고, 국내인출팀의 주된 업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것이었습니다.
4. 조직의 가입, 탈퇴 및 관리
B 등은 지인들을 통해 신규 가입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중국에 도착하면 숙소에 입소시켜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B 등은 조직원으로 가입된 이들의 여권과 국내 휴대전화 유심을 관리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내국인과 연락하여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가명을 사용하고 신상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숙소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외출 시 항상 팀장급을 대동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B 등은 조직원의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미리 촬영해 두어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선불금을 빌려주고 이를 갚을 때까지 귀국하지 못한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임의 탈퇴를 방지하였습니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B 등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B 등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신규조직원들은 기존의 관리책임자, 중간관리책임자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약 2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질책을 당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현지시각 08:00~14: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업무실적이 부진하면 질책을 당하였습니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한 외출시에는 내국인과의 교류가 제한되었습니다.
상담원의 경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간부들도 이에 대한 일정 비율을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중국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6. 범죄단체 조직
B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2.경부터 위와 같이 중국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공범인 피고인이 가입한 2020. 3.경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미수 세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각 혐의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20. 2.경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I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2020. 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B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2020. 3.경부터 2020. 5.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 길림성 장춘에 있는 위 범죄단체가 개설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I, E, H가 관리하는 팀의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검사를 사칭해 현금을 인출하여 범죄단체의 일원인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사기미수
위와 같은 범죄단체의 역할 분담에 따라 B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C는 인출책을 관리하는 중간총책 역할을, D는 중국 콜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중간총책 역할을, E와 F, H, G는 콜센터에 업무 지시를 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는 콜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J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 I, K, L, M, N, O, P, Q, R, S, T, U, 그 외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V, 그 외 성명불상자들은 국내 인출책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각 순차 공모하여, 2020. 3. 피고인과 같은 팀 소속 팀원인 Q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W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2019. 3.경 Y가 명의를 도용하여 경기 광명시 소재 하나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였다. 당신 명의로 압수된 2개의 통장에 대하여 동결처리를 하였다. 담당 검사를 바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팀 소속 성명불상의 팀원은 같은 날 13:3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Y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수사관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면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의심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제껏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함은 물론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중국으로 건너가 콜센터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최초의 행위로서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여권을 빼앗기는 등으로 중국에 있는 범죄조직에서 이탈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변소하지만, 일시 귀국하였다가 자진하여 다시 중국으로 출국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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