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가 총책인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은 △△△, ♤♤♤가 중간관리자급 팀장으로, A, B, C 등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아파트 등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조직원들의 숙소를 차려두고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은행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대포 계좌로 교부받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은 총책으로서 중국 산둥성칭다오시에 콜센터 사무실과 콜센터 상담원 숙소를 임차하여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을 구비하는 한편, 보이스피싱대상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자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구해오고 피해금원이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계좌로 입금되면 조직원들의 맡은 업무와 실적에 따라 팀장인 △△△, ♤♤♤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콜센터 팀장으로서 상담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관리·감독하면서 콜센터 1차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신규 조직원을 섭외하여 위 조직에 가담하게 하고 총책 □□□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DB 자료를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나누어준 다음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보이스피싱대상자에게 연락하도록 독려하고 1차 상담원들이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을 속여 위 콜센터 2차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를 불러주어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였습니다.
A, B, C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차 상담원에게 연결해주거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및 신용 등급 향상을 위한 조회 건수 삭제 비용이 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습니다.
A, B, C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 계좌 우체국 계좌로 5,530,000원, 3,000,000원을 무통장송금 또는 계좌이체 송금받는 등 8,5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으로부터 합계 약 950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았습니다.
결국 A, B, C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지요.
법원은 "A, B, C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기망행위를 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이 공범들과 편취한 피해금이 9,500만 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전화상담원은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국내에서의 단순 인출책보다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A가 입출국을 반복했던 점, 이들이 중국에 간 후 다른 직원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였고 그 무렵에 주고받은 메신저 등 내용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시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A가 일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A에게 징역 3년에 처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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