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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1. 2022

사기 혐의없음 부동산매매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A는 Z(경기도에 위치한 공장 건물의 소유자)의 처로, 2016. 12. Z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A는 공장 건물에 은행으로부터 9천여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여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2016. 11.경 B와 위 건물을 4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총 2억 4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B는 A와 Z 소유의 공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공장 매매계약을 논의하였고, 이후 해당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B는 계약당시 A가 공장 건물에 농협으로부터 7천여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매매를 하면서 이를 모두 변제한 뒤 인계해주겠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알고 있었으나, 추후 확인해보니 1억여원의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이 있고, 세무서에서도 금액 미상의 압류가 들어와있는 등 건물에 채무가 있음을 속이고 자신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려 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계약당시 자신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지는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A는 자신의 남편인 Z 명의로 되어있던 공장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남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한 것이고, 이를 고소인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변호인은 A가 신용보증에서 가압류 결정이 된 사항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가압류 사건진행사항을 출력하여 입증하였고, A의 남편 Z가 사망하면서 자신도 몰랐던 채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Z의 상속인으로서 그의 재산을 정리하고 이에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였으나 고소인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2억 4천만원을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여러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경우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 및 근저당 설정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조회하여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A가 고소인B에 대하여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등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A에게는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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