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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1. 2022

성공사례 컬러파트 분리 총포도검법 혐의없음

성공사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도검법')에 따르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 장난감 총의 경우 이것이 장난감이라는 것을 표시하여, 상대방이 실제 총기로 오인하지 않도록 '컬러파트'를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있습니다.




의뢰인은 컬러파트가 제거된 장난감 권총을 중고로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컬러파트가 제거된 상태의 장난감 권총 사진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목적으로 올렸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을 목격한 수사기관이 의뢰인과 접촉하였고, 의뢰인은 총포도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컬러파트를 제거하도록 개조한 사실이 없고(중고로 해당 장난감 총을 샀을 때 상태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었음), 컬러파트가 빠진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시 저는 장난감 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당 장난감 총의 컬러파트에 대해 꼼꼼이 연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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