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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1. 2022

직장동료 게시판명예훼손 정통망법 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A는 ●●●이라는 대기업의 직원이었습니다. A는 게시판에 같은 직장에 다니는 B를 대상으로 

'낯짝 잘 들고 다니네?', '니 자식이 다른 새끼한테 쳐맞고 다녀도 그럴래?'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A는 B의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니셜과 직책으로 B가 특정될 수 있게 글을 썼습니다. 이에 B의 주변인들은 해당 글을 읽고 그 내용이 B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B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참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이 인정된다면 무죄·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해당 사안에서는 A가 B를 비방하기 위하여 해당 글을 게시한 것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해 ① A가 적시한 B에 대한 사실이 거짓말(허위)는 아닌 것이 입증되었고, ② A가 이와 같은 글을 쓰게 된 원인이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B를 고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A를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회사에서 하고 다니자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것'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A의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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