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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1. 2022

사문서위조 사문서부정행사 혐의없음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A는 B와 C간의 계약을 알선하면서 B에게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야하는데 B명의의 도장을 하나 파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B는 동의하였고, A는 B의 도장을 이용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나중에 알고보니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계약서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사문서위조 그리고 사문서행사의 혐의로 A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B가 계약을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B의 동의하에 작성을 하게 된 것이라며, 자신은 B의 명의를 위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의 변호인은 문제가 된 계약서의 작성당시 정황이나 해당 문서가 본계약에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 A가 해당 문서를 작성하는데에 B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A는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문서위조, 즉 다른 사람의 명의로 그 사람의 도장이나 사인을 이용해서 처분문서를 작성하거나 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민사소송 진행 도중에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처분문서(부동산매매계약서 등)가 증거로 제출되어 다툼이 심해지는 경우도 많지요.



이럴 때, 문서에 찍혀있는 인감도장이 명의자의 것이 맞는지를 따지고, 만약 진짜 명의자의 도장인 경우 필적감정 등 여러 절차를 이용하여 해당 문서의 진위여부를 따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 단순히 자신의 기억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처분문서의 법적효력이나 진위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는 항상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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