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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1. 2022

오픈채팅방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없음

성공사례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회사 피해자 모임방"을 개설하고, 접속하여 "○○회사가

제휴사를 속여 광고를 하고 있으며, 사실 내부 횡령으로 돈이 하나도 없는 깡통회사다" 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회사의 대표 B는 A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오픈채팅방이나 단톡방, 인터넷 게시판에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데, 이때의 

범죄는 "비방할 목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위 사건에서 주임검사는 "A가 위 ○○회사로부터 일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회사와 거래하려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려하였다는 점,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끼리 정보공유를 위해 방을 개설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A에게는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그래서 A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A에게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형법은 업무방해죄를 ①허위사실유포, ②위계, ③위력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만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이 아닌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건의 경우에는 유포한 사실이 허위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임검사는 "○○회사 대표인 B가 제출한 사업소개서를 보면 A가 주장하는 제휴사들이 모두 거론되어 있고, A와 B가 제출한 증빙자료 및 두 사람간에 진행되고 있는 고소사건 등으로 보아 A의 게시글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A에게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각 죄에는 성립을 위해 필요로 하는 요건들이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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