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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5. 2022

중앙지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누설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A는 주식회사 X에 재직하던 중 보관 및 작성한 파일 등 영업비밀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한 다음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반출하고, 주식회사 Y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위 영업비밀 자료를 부정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X회사로부터 진정을 당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입니다.


다시 말해, 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에 관하여는 


① 비밀보호계약 존부

② 퇴직 종업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상기하였는지 여부

③ 특정 부지에 출입하기 위한 보안 명찰 또는 보안영역의 제한 여부

④ 보안요원 또는 감시카메라 설치 여부

⑤ 특정 보안등급에 따른 컴퓨터 정보에의 접속을 제한하는 비밀번호나 

    접속 코드 부여 등의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변호인은 "파일자료들에 별다른 보안장치나 보안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중요도에 따라 파일자료들을 분류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던 점, X회사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해당 파일에 접근할 수 있어서 별다른 제한없이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매체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점, 파일 자체에 보안등급 등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파일자료가 X회사에 의하여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서 유지·관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A가 X회사의 업무상 자산이 되는 파일 등을 외장하드 내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 퇴사하면서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반환·폐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A는 해당 파일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X가 소규모 회사라는 점이나 완화된 법상의 비밀관리성 구성요건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파일자료가 X에 의하여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서 유지·관리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다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가 깊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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