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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5. 2022

업무상배임 부경법위반 영업비밀누설 무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A는 X 회사에 재직하던 중 보관 및 작성한 파일 등 영업비밀 자료를 외장하드 등에 저장한 다음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반출하고 새로운 회사 Y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위 자료를 부정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X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들을

퇴사하면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업무상배임이라는 취지로 진정을 당했습니다.





A는 자신이 X회사에서 사업 건별로 수익금을 받기로 하는 재택근무 형식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가 업무상 작성한 파일들을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보관한 사실, 이후 X에서 퇴사하면서 위 파일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파일들이 비밀관리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업무상배임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A가 X회사의 대표와 재택근무 형식의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고, 프리랜서 계약의 특성상 여러 회사들과 동시에 계약을 맺어 사업건별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는 점, A는 주로 X 대표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이메일 내지 USB 등을 통하여 주고받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A의 컴퓨터나 외장하드에 관련 자료가 저장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프리랜스 계약 체결 및 종료 과정에서 X는 A에게 비밀유지 관련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 보안서약 관련 내용을 전혀 고지한 바가 없고, A의 퇴사시점 전후로 A에게 X회사의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요청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가 X회사를 위한 프리랜서 근무 형식을 하면서 작성한 파일들을 자택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프리랜서 근무 계약 종료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가 X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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