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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5. 20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감금 공동공갈 혐의없음

성공사례







A와 B는 서울 강남구 ○○호텔 ◆◆호에서 피해자 X를 호텔방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호텔

방 안으로 들어오자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7시간 동안 피해자가 호텔방 안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공동감금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A와 B는 위 호텔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주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A와 B가 

제시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여 송금하였다는 공동공갈의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A와 B, 그리고 X가 ○○호텔 ◆◆호실에 함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호텔에서 만난건지에 대해서는 AB, 그리고 X가 각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지요.




A에 따르면 B가 같이 사업을 하였던 X에게 물어볼 게 있다며 A도 나와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만난 X는 잘못한 일이 많아 당황한 듯 보였으나 겁을 먹거나 분위기가 강압적이지는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B와 X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는 'X가 얘기를 더 나누자며 자신을 잡는 바람에 이야기가 길어졌다'고 설명하였고, X는 B에게 

'오늘 내가 너무 두서없이 얘기가 길었지'라는 식의 카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X가 왜 수천만 원의 돈을 이체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설명이 달랐습니다.

B는 동업을 하던 X로부터 받아야 될 금원에 대해 정리하고 받았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X가 A에게 'B에게 000만 원을 보내며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입증되었습니다.




변호인은 A와 B의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간 사업을 하며 이전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금원에

대해서도 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자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결국 주임 검사는 A와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피해자 X의 진술 외에는 

피의자들의 공동감금, 공동공갈 혐의사실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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