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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채팅앱 오픈채팅방 보이스피싱 사기 집행유예

형사/수사



A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을 통해 피해자 X와 대화를 나누면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차비를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돈을 찾을 수 있는, 금융 어플리케이션 □□의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X가 자신의 명의 □□계정에 입금을 하면, A가 X의 생년월일과 X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금원을 ATM기에서 쉽게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A는 이런 식으로 X로부터 총 5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신생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팅앱을 통해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파생되는 범죄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금융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은 카드나 통장 없이 현금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지갑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경우, 급하게 현금을 찾는데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만, 타인에게서 승인번호만 받으면 다른 인증절차 없이도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에 노출되기도 쉬운 기능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채팅을 하는 경우 상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항상 유의해야합니다. 더욱이 채팅 어플리케이션 중에는 개인정보를 인증하지 않고 가입ㆍ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처벌은 물론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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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f.kakao.com/_nJc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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